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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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3명을 놓고는 불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삼성그룹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2016년 정기인사조차 시행하지 못한 만큼 그룹 수뇌부 모두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빚어질 경영차질을 고려한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이익을 보는 핵심 당사자란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 특검보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공여에 따른 수익 자체가 이 부회장에게 미친다”며 “나머지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을 일부 돕거나 범행에 일부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만큼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데 따른 이익이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특검은 1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수요사장단 회의를 취소했다.
삼성그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수요사장단 회의를 진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