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일론 머스크 상대 집단소송, 대선 때 유권자에 100만 달러 복권 상금 약속하고 돈 안 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8-21 17:1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론 머스크 상대 집단소송, 대선 때 유권자에 100만 달러 복권 상금 약속하고 돈 안 줘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4년 10월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수정헌법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건넸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책임자(CEO)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일론 머스크 CEO는 당시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복권식 상금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텍사스 서부지방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슈퍼팩)가 유권자를 속였다는 원고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2조(총기 소지 자유)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유권자 가운데 매일 1명을 무작위로 뽑아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다. 

머스크는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결집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이런 행사를 벌였다.

당시 청원에 서명하려는 유권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개인정보와 서명만 받고 약속했던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판사가 소송을 실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유권자가 이를 무작위 복권으로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번 소송은 애리조나주 출신의 한 유권자가 미국 대선 당일인 지난해 11월5일 처음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복권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소송에 기각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로이터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와 변호인단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우리은행서 24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대출기업 기계담보 무단 매각
신용평가 3사, 6천억 회사채 발행 앞둔 SK이노베이션 신용등급 'AA' 유지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배임'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156명 탑승' 진에어 여객기, 나트랑으로 운항 도중 조류 충돌로 회항
국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장동혁 결선 진출, 최고위원 5명 중 3명 '반탄파'
국힘 '당 쇄신' 아닌 '탄핵 반대' 선택,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매운맛'과 '마라맛'
GS건설 GS이니마 1조6700억 받고 매각,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코스피 3160선 상승 마감, 외인·기관 매수세에 이틀 연속 올라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
엔비디아 중국 AI 반도체 수출 성과 불투명, "주가에 리스크 반영 덜 됐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