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 두번째)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빈 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오후 12시12분 법원 청사에 도착해 312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16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성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특검팀은 유치받은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을 김예성씨가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46억 원이 김건희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김예성씨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투자금 184억 원 유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다.
문홍주 김건희특검팀 특검보는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5억 원이 넘는 것이 있었고 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12일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