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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보호ZONE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를 해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골목상권보호존(ZONE)법'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정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회장,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노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대규모점포가 잠식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시계획상 법적 제한이나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은 면적 1만㎡를 초과할 수 없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노 의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았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월 매출 100만 원 미만의 심각한 생활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보호·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