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 수사에 이어 최태원 회장의 사면복권을 놓고 청와대와 SK그룹 사이의 거래의혹을 다음 수사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특검은 2003년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한 적이 있는데 최 회장 입장에서 ‘악연’이 반복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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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
12일 특검 등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특검이 앞으로 최 회장의 사면복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SK그룹이 거래를 했는지를 놓고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그룹 외에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박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를 사면한 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서 삼성그룹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SK그룹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 중단한 부분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2015년 10월 출범한 미르와 지난해 2월 설립된 K스포츠에 모두 111억 원을 지원했는데 특검은 최 회장이 사면복권된 보답으로 SK그룹이 돈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015년 8월10일 김영태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복역하고 있던 최 회장을 면회하면서 사면복권이 결정됐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면복권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는데 특검수사에 따라 뇌물죄에 위증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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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초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이 할당한대로 미르와 K스포츠에 돈을 냈다”며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과거 대기업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에서 총수를 구속한 경력이 있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2003년 SK글로벌(현재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물론 SK그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최 회장을 면회했을 당시까지 그룹에서 미르와 K스포츠가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 다른 대기업들처럼 SK그룹도 전경련에서 할당받은 대로 출연했을 뿐”이라고 거래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