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오른쪽)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허가에 따라 승기를 잡았지만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왼쪽)이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며 오너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
[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가운데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콜마그룹이 ‘남매의 난’에서 ‘부자 갈등’으로, 즉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지주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물론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지분 반환 청구소송 향배에 따라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다툼의 2차전이 시작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동한 회장은 7월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임시 주총에는 자신을 포함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등 오너일가 2명을 포함해 8명의 사내이사 선임 및 2명의 사외이사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윤동한 회장은 앞서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회사의 재산 상태 및 업무 집행 전반을 조사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사 해임이나 주주대표소송 같은 법적 대응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물론
윤동한 회장이 반격에 나선 모습이지만 임시 주총 안건이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지분 대부분을 증여하면서 지분이 낮아진 만큼
윤상현 부회장이 임시 주총이 열리더라도 안건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사진)이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 가능성은 현재 지분 구조상 쉽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
콜마홀딩스 지분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사장이 7.60%,
윤여원 사장 남편인 이현수씨가 3.02%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윤상현 부회장은 31.75%로 이들의 지분을 훌쩍 웃돈다.
더구나 콜마홀딩스는 이사선임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다.
이사 선임 안건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이 지주사 이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뜻이다.
윤상현 부회장은 앞선 콜마비앤에이치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승기를 잡은 상황이지만 지주사로 갈등이 번지는 모습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과 주가 부진을 앞세워 이사회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임시 주총을 콜마비앤에이치에 요구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절하자 대전지방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콜마홀딩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윤상현 부회장 역시 콜마홀딩스의 지분 31.75%를 가진 최대주주다.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과 이사 선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된 셈이다.
다만 현재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윤동한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앞서 2018년 경영합의서를 체결했고 합의서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지만
윤상현 부회장이 합의서를 어겼다며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
윤동한 회장 측이 제안한 임시주총의 가결 가능성과는 별개로 임시 주총 소집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