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8-01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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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법의 배임죄 부분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의 경영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를 형성해 왔음에도 검찰의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의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도 경제 사안을 ‘형벌’이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셨고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