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임스 한국GM 사장이 한국GM의 채용비리를 놓고 노조의 공세를 받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9일 성명서를 내고 자살한 김용일씨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GM의 채용비리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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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임스 한국GM 사장. |
인천지검이 한국GM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와중에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김씨는 5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한 심정과 검찰수사의 장기화로 한국GM 직원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압박감 등을 남겼다.
그는 유서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유언비어와 헛소문을 제발 하지 말라”며 “검찰은 이 시점에 (수사를) 잘 마무리 해달라. 신입사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씨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채용비리를 노조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이에 앞서 김제임스 한국GM 사장이 검찰과 공모해 채용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수사와 관련해 자진신고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잘못은 반성하고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수사가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노조 지부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김 사장은 최고책임자로서 단 한마디 반성과 사과 없이 심판자 행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임직원의 납품비리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채용비리가 터지자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임직원의 어떠한 부적절한 관행이나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회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이 채용비리에서 한물 물러난 것은 채용비리가 단지 노조만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인 사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채용비리의 근원으로 발탁채용 제도가 꼽히는데 한국GM 노사는 매년 합의 아래 발탁채용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인천지검이 자진신고하면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회사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노조 비판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한국GM의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노조간부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한국GM의 전현직 노조간부는 발탁채용 과정에 개입해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한 사람 당 2천만 원~7500만 원을 받았다.
수사대상은 2012년 이후 발탁채용된 직원 전원으로 모두 478명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해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자진신고자 수는 2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