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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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로 사람들이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 만에 제조업체 임원들에 첫 형사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대표에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모두 180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55) 옥시 전 연구소장에 징역 7년을, 최모(47) 전 선임연구원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도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