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제외 전망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7-13 13:1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제외 전망
▲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 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15.4% 세율을 원천징수한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 개정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핵심 현안으로 다뤄져 왔으나, ‘6·27 대출규제’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