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농업2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가운데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농업2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
중점 추진 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