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여전히 기업 우려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 출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이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추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된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