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3% 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데 더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3% 룰이 추가됐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