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용적률 체계가 대폭 변경됐다.
기준용적률은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법적상항용적률 1.2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홈과 무인 로봇기술,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을 통해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된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 및 녹색건축을 인증하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더 많이 완화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해 최소 3500세대 이상의 추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