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지난 27일 제출한 교환사채 발행 보고서 심사 결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
금감원 측은 “신고서에 내용 가운데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보유한 자사주 27만1769주(지분율 24.41%)를 1주당 117만2251원에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 규모는 총 3186억 원 규모였다.
조달한 자금은 신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2025년 2천억 원, 2026년 12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태광산업은 1일 본업인 석유화학 사업의 업황악화에 대응해, 화장품·에너지·부동산 투자 등 분야 진출을 위한 1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투자금 확보를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태광산업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사주를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지분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