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31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도 일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900만 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 추징금 8억52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0만 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 원과 추징금 37억2천만 원을 구형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