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2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지트인, 보안 와이파이 등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