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06-12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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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경보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12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건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경보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위반에 따른 조치다.
허가취소 효력은 6월24일부터 발생한다.
경보제약이 받은 품목취소허가 처분 가운데 1건은 업무정지 기간 중 출하 행위에 따른 조치다. 경보제약은 동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4년 3월14일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4년 4월2일부터 2024년6월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1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및 우선판매기간 중 동일 성분 의약품을 출고한 행위에 따른 조치다. 경보제약은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9월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으며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창고에 입고했다.
영업정지 예정 금액은 134억 원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23개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액에 해당한다. 2024년 경보제약의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6%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