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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고윤기 info@kohwoo.com 2025-06-10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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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험금 청구권 신탁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지급 특약을 통해 피상속인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 자녀 상속분의 지급기간과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tvN 유튜브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주인공 지은탁은 9살 때 고아가 된다. 그 후 10년간 이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 자란다.

은탁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학교에 가기 전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등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모인 지연숙은 은탁을 괴롭히며 은탁에게 엄마가 남긴 1억 원의 유산이 남긴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이게 과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

2024년 11월 한국 상속 체계에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었다. 바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생명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가 생명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이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만약 당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미성년인 자녀나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거액의 보험금을 한 번에 받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재산을 잃게 될까?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이런 현실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 변화가 혁신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상속 방식의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단순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면 끝이었다. 사망보험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든,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든, 한 번에 거액을 받아 어떻게 쓰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언 없이도 유언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문기관이 대신 관리해주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다. 상속이라는 일회성 이벤트가 지속적 재산관리 서비스로 진화한 것이다.

◆ 유언과 신탁의 차이- 왜 신탁인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라는 것은 종래의 사망보험금을 유언대용신탁에 담아 활용하는 형태이다. 많은 사람이 "굳이 복잡한 신탁을 해야 하나? 유언장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를 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공정증서 유언은 분명 장점이 있다.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등기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합의 없이도 등기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존재한다. 공정증서 존재 여부 조회가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유언집행자 확보가 곤란하며, 상속조건 협의가 어렵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집행 경험이 없어 실무적 어려움이 크고, 상속인이 사망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유언의 집행과정을 금융기관에게 맡기고, 세세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상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설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특약을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수령일로부터 월 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보험금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거치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신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수수료의 지출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활용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미성년 자녀 보호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친권자인 부모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에 의한 재산 탕진 위험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은 본인이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약을 통해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시 지급이 아닌 매월 또는 매년 분할 지급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도달하였을 때 등 특정 시점에 지급받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친권자인 경우, 전 배우자가 아이의 재산을 손대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에서 지정된 수익자(자녀)외에는 누구도 청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친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적정한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사망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50%를 분할해서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게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가족, 치매 환자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받으면, 사리 분별 능력 부족으로 주변인이 접근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치료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생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이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박탈될 수 있는 장애인 연금 및 사회복지 혜택을 신탁을 통한 분할 지급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세 번째, 손자를 위한 상속 설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하고, 원하는 이벤트를 특정하여 사망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손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또는 결혼할 때를 특정해서, 해당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상속은 이제 설계하는 것

기존의 "상속은 물려주는 것"이라는 수동적 개념에서 "상속은 설계하는 것"이라는 능동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위해서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망 보장성 보험이 보험 청구권 신탁 연계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부분은 각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현시점에서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시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어야 하고(재해, 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신탁 가입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면 신탁계약은 무효가 된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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