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회의 의결은 연기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박범계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3천 건”이라며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