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롯데손보도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려 한 것으로 바라본다.
금융당국은 앞서 롯데손보가 보험업규정상 콜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본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5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채무를 상환한 뒤에도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를 넘어야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상환 뒤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언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롯데손보도 조기상환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금융당국 및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매각을 앞둔 롯데손보로서는 이번 콜옵션 행사 보류 과정에서 시장 신뢰도가 하락하고 악화한 자본건전성이 전면에 드러난 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3월 말 기준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이 금감원 권고치인 150%에 현저히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에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자본의 질 제고를 요구하며 단순 자본성증권 발행이 아니라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건전성 확보를 주문하는 것도 롯데손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사모펀드(PEF) JKL파트너스가 대주주라 유상증자를 쉽게 단행하기 어렵다. 통상 사모펀드는 단기 투자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해 장기 자금 집행인 유상증자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확충에 있어 자본성증권 발행 의존도가 높은 회사로 평가된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시장에서 평판이 낮아지며 앞으로 자본성증권 신규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이 롯데손보에 부담일 것”이라며 “경상적 자본관리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체 자본확충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롯데손보 대주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계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매각 매력도 높이기에 집중하며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큰 규모로 마케팅을 집행하며 발생한 비용과 보험업계 제도변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수익성과 건전성이 하락했다.
사업보고서 기준 롯데손보의 2024년 별도기준 순이익은 2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2024년 말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154.6%로 발표됐지만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예외모형 적용 기준이다. 금감원이 해지율 가정 원칙모형을 적용해 추산한 값은 127.4% 수준으로, 자본건전성 관련 실제 금융당국의 평가가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