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처벌대상이 기업 대표이사까지 확대되고 처벌강도는 과태료 대신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재 발생 시 신고의무를 사업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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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면 대표이사 등 기업의 관리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산재은폐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산재보험요율의 할인·할증폭을 현재 50%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산재보험을 할인받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인율이 줄어들면 산재은폐 유인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국회의 산재은폐 방지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산재은폐시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단순 미보고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되 고의 은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단순미보고와 고의 은폐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안보다 다소 온건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재은폐 처벌 강화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여겨진다.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이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이라는 점도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정미 의원이 10월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957건 중 57.7%인 11만853건만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이 산재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셈이다.
산재은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11건의 산재 보고의무를 위반해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최근에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도 매년 7~10건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나 개인부담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