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3.65%로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격은 7.86% 올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른다.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강남3구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최종가격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도별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7.86%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눈에 띄였다.
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11.16%), 성동(10.71%), 용산(10.51%), 송파(10.04%), 마포(9.3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18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9% 상승했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는 보유세가 1848만 원으로 39.2% 증가했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보유세가 각각 579만 원과 28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1%, 17.5% 확대된다.
서울 외에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등 총 7개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은 3.27% 떨어지며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총 10개 지역이 하락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