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2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
|
|
▲ 서영교 무소속 의원. |
서 의원은 “대규모점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11월23일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역시 추석과 설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농협하나로마트·백화점·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 이들은 주로 대형마트를 겨냥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업계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모두 16건이다. 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대규모점포의 규제를 겨냥한다.
특히 지자체의 대규모점포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가 대규모점포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한 김기선 의원안,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점포 상권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김경수 의원안, 상권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앞당기는 유동수 의원안, 대규모점포 소재지 뿐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인접 지자체장의 협의를 얻도록 한 정유섭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법안은 한달에 두번인 의무휴일을 네번으로 늘리는 이언주 의원안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일요일 영업은 하지 못하게 된다. 한달에 일요일이 다섯번인 경우에만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는데 일년에 네번 뿐이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야당 의원만은 아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냈다.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지역 입지 제한 대상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대형마트 규제로 성장이 둔화된 유통대기업들이 신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아울렛도 규제대상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일반물류단지 내에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를 입점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