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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 기본협약 체결, "고용안정 요구 방침"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4-22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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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 기본협약 체결, "고용안정 요구 방침"
▲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서성길 롯데택배전국대리점연합회 회장이 15일 오전 10시 기본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0시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기본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점협의회 측과 2021년 9월 맺은 상생협약이 임시적 합의였다면, 이번 협약은 정식 단체협약 체결의 전단계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기본협약의 주 내용은 △대리점 측의 조합활동 방해 금지 △근로조건 저하 금지 △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주기 명문화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이다.

양측은 향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키로 했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19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CJ대한통운의 대리점연합회와 올해 1월 기본협약 체결 뒤 단체협약을 위해 교섭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대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원청과의 단체협약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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