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5-04-17 20:31:4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하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6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연합뉴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에서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적용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및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동안 기록물 재분류 등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진행할 이관을 위해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에 필요힌 물품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