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도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