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 서초구 구룡마을 '물딱지' 거래 주의보, SH공사 "법적 처벌 대상"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16 00: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서초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SH공사는 16일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구룡마을 '물딱지' 거래 주의보, SH공사 "법적 처벌 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일대에 입주권과 분양권 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물딱지거래는 향후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이나 건물 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물딱지 주택을 사면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SH공사는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을 위반하면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는 지난 2월7일 수용 개시가 이루어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된다. 이후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사모펀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심사 중단, 국세청 세무조사 영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가처분 인용
모간스탠리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로 하향, "관세 불확실성에 수출 역풍"
신세계L&B 와인 침체에 실적 추락, 마기환 반등 위해 기댈 곳은 모회사 이마트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만 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우리은행 "2분기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될 것", 환율 전망 세미나 열어
코스피 엔비디아 급락에 2440선 하락, 코스닥도 690선 내려
"한국도 미국 정부에 협상카드 확보" 분석 나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중요
시장조사업체 "올해 스마트폰 역성장할 수도", 삼성전자 1분기 출하량 1위
내 삶의 기록을 허락도 없이 AI 훈련용으로? 메타·X 이용자 개인정보위에 신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