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 < LG > |
검찰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2023년 4월12일 코스닥 상장법인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가 파악한 정보는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구 대표는 정보를 듣고 당시 메지온 주식 3만5999주를 매수해 약 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다만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윤관은 구연경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용됐다는 정보는 이미 2023년 4월17일 BRV 캐피탈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가 확정된 뒤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 변호인 역시 “피고인 구연경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윤관으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 매수 경위는 의견서에서 설명드렸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