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 평가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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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개정안은 평가기준 가운데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으나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업체가 낙찰돼 ‘운찰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국토부 고시인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일치시키는 등 미흡한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기술력 중심으로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