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2177만 원대 상승, 미국 주요국 90일 상호관세 유예에 급등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4-10 08:46: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177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1억2177만 원대 상승, 미국 주요국 90일 상호관세 유예에 급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2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6.14% 오른 1억2177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27% 오른 243만8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1.99% 오른 3017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0.39% 오른 17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3.44%) 도지코인(10.75%) 트론(1.73%) 에이다(11.7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87%) 유에스디코인(-1.87%)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를 알린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 대상으로 10% 관세율을 인하한다”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비트코인은 9일(현지시각) 7만7천 달러(약 1억12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8만1천 달러(약 1억1800만 원)를 돌파하는 등 24시간 동안 5.5%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8%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과 뉴욕증시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게시물이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강원랜드 시간총량제 전환 포함 규제완화 기대, 다올투자 "매출 성장 가능"
4월 중 비트코인 시세 9만 달러대로 상승 전망,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 커져
한국산 철강 대미 3월 수출 18.9% 감소, 트럼프 '철강 관세' 타격 현실화
재생에너지 업계 트럼프 정부에 발 맞춰, '기후대응' 대신 '에너지 안보' 강조
KAI, 강구영 사장에 대한 박선원 의원실 고발에 해명 "사실 아니거나 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기후위기에도 악영향,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차질 키워
파키스탄 정부 현대차 현지법인에 한화 1억2천만 원 과징금, "투싼 허위광고" 
[한국갤럽]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8% 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대선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 45% vs '국민의힘 후보 당선' 32%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