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기업 '발란'의 최형록 대표가 입점 판매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발란 입점 판매자 20명으로부터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발란 입점 판매자들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 고소장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3월24일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발란은 6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