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주말 촛불집회가 1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 앞 촛불집회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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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광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뉴시스> |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집회측과 박사모가 17일 인접한 장소에서 행진을 진행해 나오는 마찰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불법 집회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을 16일 밝혔다.
주말 촛불집회 주최측은 최근 “17일 촛불집회를 열고 헌재 방면으로 행진해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모 등 보수성향 단체들도 같은 날에 ‘지키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란 이름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을 세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상 헌재 주변 100m 안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는 불법”이라며 “각 단체가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앞 촛불집회를 놓고 여론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으로 여론의 압박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헌재는 외부 압력에 의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경찰 측에 질서 유지와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