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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날' D-1, 파면 땐 불소추특권 없어져 '재구속' 가능성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3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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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그동안 미뤄졌던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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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과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수가 4:4로 동일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가장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다.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상태와 구속된 상태는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외에 윤 대통령이 연관된 형사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이 없어진다.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혔던 사건들의 수사가 줄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가장 먼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서 ‘졸속 국무회의 개최’와 ‘국회 장악 의도’ 등으로 직권남용죄가 함께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미 여러 차례 명씨와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눈 정황이 녹취로 드러나 있다. 또한 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

법원이 지난 3월7일 내란 수괴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일 뉴스IN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련된 모든 형사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지지자들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면 재구속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뒤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혐의는 많은데 입건이 안 된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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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하는지가 윤 대통령 재구속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 검찰도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윤미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검찰은 큰 수사를 할 때 정무적인 고려를 많이 하는 조직”이라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엄호하는 수사를 해왔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검찰 조직을 생각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수사의 진척 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거나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후 공개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명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만큼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제시한다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으로 판단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수미 변호사도 비즈니스포스트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이나 명씨의 황금폰 등 증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졌을 때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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