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서울시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에 대해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림은 압구정 6개 아파트지구 지도. <서울시>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 1~4구역 등이다.
이 구역은 애초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외 에도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또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