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이 사모펀드와 진행하고 있는 풋옵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신 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교보생명에 내린 이행강제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CC가 신 회장 측에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약 2억9천만 원) 규모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CC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신 회장과 교보생명이 정해신 기간 안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 2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 선정 등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교보생명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는 중단돼 있다.
신 회장 측은 올해 1월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가 생겼다.
EY한영은 지정감사인과 감정평가기관 자리를 놓고 내부 검토한 끝에 최근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2018년부터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베어링 등 사모펀드(PE) 3곳과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구성된 FI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가격 분쟁을 벌여왔다. 분쟁은 ICC 국제 중재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3월7일 어피너티 컨소시엄 가운데 두 곳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각각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며 풋옵션 분쟁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