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화공영은 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 코스닥 상장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화공영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이화공영은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라며 “법원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매출 1099억 원을 거뒀지만 영업손실은 413억 원, 순손실은 431억 원으로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7.7%로 잠정집계됐다. 2023년말(126.1%)이나 지난해 9월말(163.4%)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로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4대강 테마주’로 분류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