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에서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의 납부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2월31일까지 지역신보에서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납부한 이자의 2%포인트를 환급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KB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지역신보에서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납부 이자의 2%포인트를 환급해준다고 31일 밝혔다. < KB국민은행 > |
지원금액은 100억 원으로 한도를 소진하면 조기 종료된다.
전환보증 대환대출은 지역신보의 기존 보증부대출을 최대 5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누구나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으로 2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