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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누가 전화로 욕하면 고소해도 될까

주상은 austin@winps.kr 2025-03-3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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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누가 전화로 욕하면 고소해도 될까
▲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살다보면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다. 귀에 피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심한 욕설을 듣고 나면 상대를 고소하고 싶어진다. 

누군가 나를 전화로 욕설을 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 일단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전화로 1:1 대화를 할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일방적으로 욕설하고 있는 상대를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현재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 다른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중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신 없이 욕설을 쏟아내는 상대방을 향해 “지금 스피커 폰이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듣고 있다. 방금 한 욕 다시 해봐라”라고 말해보자. 

전화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때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협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전화 맥락을 고려해 상대가 실제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는 상황이라면 협박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 
 
[주변의 법률산책] 누가 전화로 욕하면 고소해도 될까
▲ 전화로 성적인 욕설을 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픽사베이>
전화로 부모님에 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어야 한다. 

신문기사 지문에 현존하는 다양한 욕을 일일이 옮기기 어렵지만, 선례를 기초로 하나씩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욕설할 경우 형사고소는 쉽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낮지만 상대가 오랫동안 재판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고통을 줄 수는 있다. 

누군가 전화로 욕설을 하면 분노에 가득 차서 고소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상대방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다. 모든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게 내가 이 고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잘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해야 한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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