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3인이 모두 선임됐다. 이날 이사진행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고려아연> |
[비즈니스포스트]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 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건이 모두 가결됐다.
‘3%룰’을 적용해 진행된 표결 결과, 권순범·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자는 출석 의결권 기준 68.43%·68.48%의 찬성표를 받아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3%룰이란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을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권 위원은 현재 고려아연과 롯데캐피탈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이 위원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ESG연구소장과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 관료 출신이다.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서대원 후보가 선임됐다.
선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따라 이사 후보들과 따로 선임됐다.
서 위원은 현재 고려아연 사외이사이자 세무법인 BnH의 회장이다. 국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의결권 출석기준 92.95%, 발행주식총수 기준 82.25%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 보수한도는 10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 지금된 보수 총액은 60억8천만 원이었다.
안건 표결을 마친 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