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분기배당을 도입하고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아연> |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정책을 강화한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3호 의안인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인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됐다.
제2-3호 투표 결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100%,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88.48%가 각각 찬성했다.
제2-4호 투표 결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100%,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88.49%가 각각 찬성했다. 두 안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제2-3호 안건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 확정일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4호 안건 통과로 정관을 변경해 분기배당을 도입하게 됐다. 기존 정관에서는 중간배당이 가능했다.
고려아연의 연결기준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21년 57.40% 2022년 50.89% 2023년 43.81% 2024년 170.6% 등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