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의 주식 현물배당으로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에 상호주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8일 영풍에 따르면 회사는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 영풍은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현물배당을 결의했다. |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다면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썬메탈홀딩스는 3월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10.3%였다.
하지만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영풍 측은 “썬메탈홀딩스는 영풍의 정기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