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불복해 대법원 상고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3-27 19:2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심의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히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