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개인정보보호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가맹점주 정보 '동의 없이' 카드모집인에 제공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3-27 17:0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카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00억 원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가맹점주 정보 '동의 없이' 카드모집인에 제공
▲ 우리카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명령했다. 처분 사실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카드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으나 대상 가맹점주 가운데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어겼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했으면서도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센터 직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4월 중 대폭 반등 가능성, "미국 연준 통화정책 완화에 주목"
3월 분양실적률 39%에 머물러, 4월 분양예정 물량도 10% 줄어 '관망세'
KT 김영섭 "AICT 기업으로 완전한 전환, 2028년까지 AX 매출 300% 확대"
현대차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 실시, 4월1일부터 지원서 접수
트럼프 관세 미국 자동차 시장에 충격파, "1대당 비용 6250달러 상승" 전망도
장인화 포스코 창립 57주년 기념사, "안되는 이유 찾기보다 될 방법 집요하게 궁리하라"
[리얼미터] 양자대결 이재명 54% vs 김문수 28%, 이재명 54% 한동훈 17%
오픈AI 챗GPT 이미지 생성모델에 유명인 모방이나 혐오 이미지 허용 '저작권 논란'
테슬라 주가 '반토막' 뒤 반등 가능성, 로보택시 상용화와 브랜드 회복이 관건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49.5%, 김문수·홍준표·오세훈 압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