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전자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레인지 제품에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전기레인지 기능에 충분한 안전 기능이 있고, 이를 소비자에 알리는 현지 캠페인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상을 노린 악의적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LG전자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기레인지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
25일 가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원고 에릭 아담스는 지난 7일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LG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가 주와 연방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전자가 화재와 재산 피해,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결함 있는 전기레인지를 판매해놓고서, 경고 스티커를 배포하는 정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 대상이 된 전기레인지 제품의 정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접촉하면 손쉽게 작동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손잡이의 의도치 않은 작동은 최소 86건 신고됐으며, 해당 레인지에서 28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화상, 반려동물 사망 등 34만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기레인지 모델은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50만 대의 전기레인지에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은 전기레인지의 안전한 작동을 위한 스티커 배부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LG전자가 전기레인지 결함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전액 환불이 리콜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해당 전기레인지는 다른 기업 제품들에 비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이 내장돼 있고, 리콜 조치는 미국 CPSC에서 권고한 것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