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 유죄 나오면 '중도 확장'에 먹구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5 15:3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눈길이 일제히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 유죄 나오면 '중도 확장'에 먹구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기대선을 고려해 지지층 외연을 중도층으로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자칫 '범죄자 프레임'에 갖혀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요지로 압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여권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2심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이 대표의 민주당 내 입지를 감안할 때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당내 리더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비명계가 2심 재판을 계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다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더욱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우려할 부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과 ‘대선주자 지지도에 악영향’ 등 두 가지가 꼽힌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나온 뒤 공직선거법 재판에 ‘6·3·3’(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 대표의 확정판결이 최대한 늦춰질 수 있는 시점은 오는 6월25일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대법원이 6월25일보다 더 일찍 확정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며칠 안에 대법원에 접수되고 대법원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3주 안에 선고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며 “여권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여기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조기대선이 펼쳐졌을 때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리서치뷰가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대선출마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가 51.0%로 ‘찬성한다’(44.8%)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항소심 (유죄) 판결과 대법원이 연관돼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여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범죄자’라고 비판하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킬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 유죄 나오면 '중도 확장'에 먹구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비이재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어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며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2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이 당선 전에 진행하던 재판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불안정한 대선 후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는 상황도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결집돼야 할 시점에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 유죄 나오면 '중도 확장'에 먹구름
▲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민주당은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인도 정부, 관세 회피 혐의로 삼성전자에 9천억 규모 세금과 과징금 부과
[현장]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빈소에 각계 발길,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
사조그룹 회장 주진우 21년 만에 사조산업 대표로 복귀, 김치곤과 각자대표
풀무원 전문경영인과 한지붕 창업주 2세, 핵심 미국 법인서 영향력 키울까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 '9613억' 블랙호크 개량사업 맞대결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연임 안건 주총 찬성률 81.2%, "중차대한 소임"
금호건설 69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오늘의 주목주] '한화그룹주 동반 하락' 한화오션 6%대 내려, 코스닥 네이처셀 상한가
작가 414명 윤석열 파면 촉구, 노벨문학상 한강 "파면은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이다"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하며 2610선 마감, 코스닥도 710선 하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