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1.5는 25일 2025년 1호 '기후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플랜1.5>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글로벌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탄소감축을 이행하려면 중장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랜1.5는 25일 발간한 2025년 1호 ‘기후 제안’ 보고서를 통해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고려하면 감축량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DC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제출해야 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둔 세계 각국은 2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했다. 한국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플랜1.5는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라 산출된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최대치는 2020년 기준 87억4000만 톤”이라며 “현행 2030 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약 70%인 61억4000만 톤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탄소예산이란 앞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글로벌 기후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세계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주로 인구와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래 계획대로 탄소중립 실현까지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035 NDC를 설정한다면 2018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20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100억 톤을 넘겨 한국에 허용된 탄소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플랜1.5는 산출된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정부는 2035 NDC를 최소 66.7%, 2040 NDC는 85%, 2045 NDC는 95%로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긴다면 탄소예산 초과분을 3억 톤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35 NDC 외에도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 감축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해 국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국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입법해야 한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따르면 장기 감축경로를 아래로 오목하게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연도를 5년 이상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35 NDC 제출과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는긴밀하게 연동돼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