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넷리스트와 계약 관련 1심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총 4억2100만 달러(약 6100억 원)의 손해배상 가운데 일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넷리스트와 재심 소송에서 패소하며 총 4억2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다만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8건 가운데 7건을 지난해 무효화하는데 성공해, 배상 규모가 크게 줄어 1200만 달러(약 176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법 전문 매체 로360은 24일(현지시각) 넷리스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계약 위반 파기 환송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다만 특허 소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 메모리 데이터 개선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로360은 “판결 자체에는 금전적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소송에서 총 4억21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넷리스트의 입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요구한 총 4억2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가운데 4억900만 달러 상당은 이미 무효화된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1억1800만 달러(약 1700억 원)와 관련한 3건의 특허 가운데 2건 마저 무효화 돼, 사실상 1200만 달러의 배상을 놓고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 특허가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술은 넷리스트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15만 달러(약 4200억 원)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지난해 5월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해 4억4500만 달러(약 6254억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