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 방모씨와 전 직원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
방모씨와 조모씨는 2021년 2~7월 부동산 PF 시행사에 사업 초기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명 ‘원플러스원(1+1)’ 대여 조건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플러스원 대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부동산 PF 시행사에 원금과 같은 액수의 이자를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원플러스원 방식으로 부동산 시행사 5곳에 모두 6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밖에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국내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PF 관련 기획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조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