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추진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3-24 17:0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추진
▲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24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조심협은 효율적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관계 기관 협의체다.

금융위는 “4월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두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이날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 심리·민원·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모 CB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